해당 교사들 “합법 연가 문제삼는 건 부당”
울산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치러진 일제고사 때 연차휴가(연가)를 내고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의 첫 단계로 보이는 문답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에 대해 문답서를 받은 것은 울산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며, 해당 교사들은 “법에서 보장한 연가를 내고 체험학습을 간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0일 “지난달 31일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을 떠났던 교사 3명 가운데 조아무개·김아무개 교사에게 지난 15~16일 감사담당관을 보내 문답서를 받았으며 휴직 상태인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 박아무개 교사에게도 곧 문답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문답서를 받았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 모두 회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교사들은 이 문답서를 사실상 징계 절차의 첫 단계로 보고 있다. 지난해 치른 일제고사와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문답서 형태의 조사를 받은 교사 13명은 나중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해당 교사들은 교육청이 징계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사는 “5년차 이상 되면 1년에 21일의 연차휴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사전에 연가를 신청했는데도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사는 일제고사 전날 교장에게 연가를 내 허락을 얻었으나, 교육청의 지시가 있은 뒤 교장은 이를 번복했다. 하지만 조 교사는 시험 당일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자연 숲으로 체험학습을 떠난 40여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며 출근하지 않았다. 김 교사는 부모의 병을 간호하겠다며 일제고사 당일 연가를 낸 뒤 학생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떠났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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