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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대 ‘총장·이사장 겸직 허용’ 추진

등록 2009-06-02 00:25수정 2009-06-02 00:26

법인화위 결정…교과부 난색
서울대학교 법인화위원회가 ‘총장의 이사장 겸직 허용’ 등을 뼈대로 하는 법인화안을 확정해 평의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법인화위원회는 총장의 최종 승인이 나면 이달 말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 오는 10월 국회에 ‘서울대 법인화 특별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인화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살펴보면, 서울대는 총장과 이사장직은 분리하지 않고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사회는 총장의 선임·해임, 예·결산과 재산 관리, 조직의 설치 등을 의결하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법인화안은 또 서울대 법인화의 최대 과제로 지목됐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내용과 정부가 매년 정부 예산 증가율 이상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성현 법인화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겸직 허용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다양한 경로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시간이 흘러 학교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외부 인사가 이사장을 맡을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말했다.

법인화안은 이 밖에 △교수 평가·연봉제 도입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립대 법인 평가기관 설립 촉구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던 국·공유 재산 서울대에 무상 양여 △법인화 이후에도 국가기관으로서 적용되던 세금감면 제도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학내 의견수렴이 끝났다는 법인화위원회의 설명과 달리 구성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교과부 역시 과도한 예산지원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대의 안은 말 그대로 서울대의 안일 뿐,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사안별로 꼼꼼히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김민경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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