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상위 50~100%’ 기준안 마련…최종 추첨 선발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는 중학교 내신 최저 성적 기준을 상위 50~100% 범위에서 각 학교가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말 서울지역 자사고 전환 신청 공모 절차를 끝냄에 따라 이날부터 자사고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시·도교육감이 평준화 지역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하려면 사전에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사고 신입생 선발 방법은 사교육비 유발 요인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달리해 협의할 방침”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 교과성적이 일정 기준 안에 드는 학생 가운데 면접 등 별도의 전형절차 없이 추첨하도록 하되, 교과성적 최저 기준은 상위 50~100% 범위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대부분의 자사고가 지원 자격을 ‘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는 선발 경쟁이 아니라 교육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자사고 학생 선발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선 안 되고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50%든, 70%든 지원 자격에 성적 제한을 둔다는 것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배제하겠다는 뜻”이라며 “자사고 입학 자격은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비수도권 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교과성적 또는 면접점수를 반영해 정원의 3~5배를 뽑은 뒤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평준화 지역 자사고는 학교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되, 지필고사는 치를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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