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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입시위주 공교육’ 심해진다

등록 2009-06-11 20:46

국영수 수업 확대·본고사 대비 과목도 가능
교과부, 학교자율화 방안 확정
학교와 학생의 선택에 따라 교육과정이 짜여지는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 내년부터 일선 학교가 교육과정에 제시돼 있지 않은 과목을 신설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커진다. 이에 대해 교육운동 단체들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고교 2·3학년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어교과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은 고교 2·3학년 때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등 6개 과목을 개설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가 원하면 ‘논술국어’ 등 새로운 과목을 만들어 본고사 대비 수업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국민공통 기본교육 과정(초등 1학년~고교 1학년)에 대해서도 교과별 연간 총 수업시간의 20% 범위 안에서 수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증감해 편성할 수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각 학교에서는 예체능 등 입시와 관련이 없는 과목의 수업시간을 20%씩 줄이고, 영어 등 주요 과목 수업을 그만큼 늘릴 수 있게 된다.

방안에는 이밖에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통합 운영 △학년·학기 단위 교과목 집중 이수제 확대 △학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 부여 △현재 전체 학교의 2.5%(282곳)인 자율학교를 내년까지 23.7%(2657곳)로 확대 등 지난 4월30일 교과부가 발표한 시안에 담긴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교과부가 학교 자율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교장의 권한과 입시교육만 강화해 학교의 학원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경우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의 지원 자격을 교직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부형으로 뽑는 교장이 전체 공모 인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자율학교의 경우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자율학교가 확대됨에 따라 내부형 교장 공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원 자격이나 내부형 교장 숫자에 제한을 둔 것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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