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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수능부정 관련자에 사실상 ‘면죄부’

등록 2005-05-24 15:30수정 2005-05-24 15:30

광주시교육청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능부정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내리지 않고 면죄부를 줘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최근 스승의 날 촌지거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일반직에 대해서는 즉시 인사조치를 내린 부분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4일 "2005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업무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 징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결정했으나 감경을 통해 불문으로 집행됐다.

교육청은 감경 사유에 대해 "이들이 교육자적 철학과 양심을 바탕으로 수험 분위기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강구한 점, 이미 지난 3월 1일자로 전보 인사조치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감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교육계에서는 "광주교육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며 전국적인충격을 던졌던 수능부정 관련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은 책임지지 않는 광주시교육청의 풍토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교육청지부도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뒤 최근 실시된 일반직 인사에 대한 환원 요구와 함께 교육감 퇴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최근 일을 열심히 하려다 물의를 빚은 일반직에게는 책임을물어 좌천성 인사를 벌인 교육청이 전국을 뒤흔든 사건을 책임진 전문직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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