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오른쪽)이 사교육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법 위반 확실해야 포상금…학생·학부모에 기대
교과부 사교육 대책 발표…합동단속 ‘재탕’ 논란
* 학파라치 : 학원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제
교과부 사교육 대책 발표…합동단속 ‘재탕’ 논란
* 학파라치 : 학원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제
7일부터 학원비 과다 징수나 불법 고액 과외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 어떤 내용 담았나 교과부 대책의 핵심은 학원의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이다. 포상금은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는 50만원으로 정해졌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 과외를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 범위 안에서 교습소 월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한다. 신고는 해당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과부 홈페이지(mest.go.kr)에 마련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강남·강서 등 학원 수가 수천개에 이르는 지역교육청 7곳에는 각각 6명씩, 관내 학원이 500개 이상인 지역교육청 52곳에는 3명씩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과부에 ‘학원관리팀’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실무 대책반을 꾸려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 실효성 있을까? 그러나 공정위·국세청·경찰청과의 공조 방안은 지난해부터 이뤄졌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이어서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기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펼쳤지만,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 것은 15건에 불과하다.
또 공정위의 ‘끼워 팔기’ 등 불공정 거래 조사, 국세청의 신용카드 결제·현금 영수증 발급 여부 점검 등은 이들 기관이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로, 특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 도입된 신고 포상금제 역시 신고 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됐을 때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학부모들의 신고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고액 과외나 학원을 찾는 학생·학부모가 과연 얼마나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송인수 공동대표는 “사교육은 그 수요가 줄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번성하는 것으로, 한쪽을 틀어막으면 다른 쪽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경쟁을 유발하는 교육정책을 펴면서 학원 단속만 강화할 경우, 사교육이 음성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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