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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경기도 ‘교육국 신설안’ 의회 통과

등록 2009-09-15 19:10

교육청 “반민주적…법적대응 할 것”
교육자치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안’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재의결 요구에 이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반의회주의적 폭거”라며 조례 무력화 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제2청 안에 교육국 신설 계획을 담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01명 중 찬성 89명, 반대 1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조례를 공포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 다음달 안으로 교육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국 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설치되는 교육국은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두고, 대학 유치와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 교육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국 신설에 반발해온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교원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을 내어 “오늘 우리는 참담한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보았고 소중하게 지켜왔던 교육자치의 정신과 제도가 부당한 정치 개입에 의해 침해당하고, 반민주적·반교육자치적인 퇴행이 일어난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에 의해 교육정책이 집행될 경우에 발생할 여러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법 정신의 상호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합리적 조정 과정을 규정한 모든 제도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논평을 내어 “교육국의 설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교육자치의 정신과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의 오만과 독선을 경기도민과 교육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례안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내 19개 교원단체로 꾸려진 교육자치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교육국 설치에 반대하는 12만6000여명의 교육 관계자 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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