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입금·학비감면 기준 어겨도 지적 않고
학교쪽서 법인 직원인건비 지출해도 눈감아
학교쪽서 법인 직원인건비 지출해도 눈감아
사립대학들이 대학 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자체 감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사립대가 법이 정한 법인 전입금·학비 감면 기준을 무시하는가 하면, 법인 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의혹이 있음에도 자체 감사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전국 157개 4년제 사립대 가운데 학교 누리집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12개 대학을 뺀 145개 대학의 2008학년도 결산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145개 사립대 가운데 법인이 학교에 내야 할 법정 부담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대학은 77%(111곳)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돈은 1117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 법인이 법정 부담 전입금을 통해 직원들의 연금·의료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사립학교법은 대학 정원의 10%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업료·입학금 등 학비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도 34곳에 이르렀다. 이들이 감면해주지 않은 학비를 총액으로 따지면 모두 404억4000여만원이나 됐다. 이 밖에 학교 법인의 업무를 맡는 법인 직원의 인건비는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사립대 32곳의 법인회계 항목에는 법인 직원 인건비 지출액이 0원으로 기재돼 있다. 법인 직원의 인건비가 학생들에게서 걷은 돈인 ‘교비회계’에서 지출됐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대학 자체 감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실이 법정기준 미준수 사항에 대한 대학 감사의 지적 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정 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학 ‘내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곳은 단국대·목원대·용인대·협성대 4곳(3.6%)뿐이었다. 입학 정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 72곳 가운데 외부 감사에서 법정 부담 전입금 미준수에 대해 지적받은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전체 분석 대상 145개 대학 가운데 6곳은 법정 부담 전입금·학비 감면·법인 직원 인건비 등 세 가지 항목 모두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내·외부 감사에서 전혀 지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사립대의 법정기준 미준수 사항이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효성 없는 감사제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부실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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