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개 특례법 개정 시안…서열화 심화 우려
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 명세 등이 학부모들에게 추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안을 보면,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지출 명세 △등록금·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을 추가했다.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이 공개되면, 해당 대학에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생들이 각각 몇 명씩 합격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부 대학이 우수 학생을 독점하려고 특목고 등 특정 학교 학생에게 유리한 입학사정을 해왔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입학사정관제와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이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정보공시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각 대학 신입생의 고교 유형별 현황이 공개되면 자칫 대학간 서열화는 물론 특목고 선호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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