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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중간고사 부정행위 경징계 항의 고교교사들 청와대에 진정

등록 2005-05-31 19:40

인천 ㄱ고교 교사 28명은 최근 실시한 1학년 중간고사에서 두 학생이 사전에 모의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학교쪽이 가벼운 처벌을 하는 등 은폐하려 한다며 27일 청와대와 인천시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학교와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1학년 중간시험 성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학성적이 하위권이었던 ㄱ학생의 수학과 국사 성적이 너무 높게 나와 정오답표를 확인한 결과 뒤에 앉은 ㄴ학생과 정오답까지 똑같은 것을 발견하고 두 학생을 따로 불러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두 학생은 시험 5일 전부터 한 과목에 5만원씩 주고받기로 사전에 짜고, 시험 때 헛기침소리 등을 신호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쪽은 학부모 입회 아래 두 학생으로부터 세차례 진술을 받은 뒤, ㄱ학생에 대해서는 국사 등 두 과목을 0점 처리하고 교내봉사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ㄴ군에 대해서는 원점수대로 처리하고 시험지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벌점 10점만을 부과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두 학생이 치른 중간고사 8과목 가운데 국사와 수학을 포함해 5개 과목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있다며 학교쪽에 재심을 요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도 ㄱ고교 학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징계 심의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어 재심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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