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상담에 100만~700만원
교육부 “단속할수 없다” 방관
교육부 “단속할수 없다” 방관
‘○○연구소’등 간판…‘학원법’ 규제 피해
교육당국, 단속 손놓은채 “어쩔수 없다”
사교육비 줄인다면서 되레 부추긴 셈 잠재력과 창의력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되레 고액 컨설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고액 컨설팅 업체들의 사교육비 ‘부채질’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며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서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을 중심으로 수십 곳의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사항’을 보면, 10월 현재 서울 지역에는 유료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 14곳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학원업계에선 교과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규모 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일대일 상담’을 강조하며, 자기소개서 쓰기, 심층면접 등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필요한 모든 전형요소들을 관리해준다고 광고한다. 이 업체들의 1회 컨설팅 비용은 10만~70만원 선으로, 10회 상담을 받으면 100만~7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학원은 본래 목적인 ‘교습 행위’ 외에 입시상담이나 컨설팅 등은 돈을 받고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만일 학원으로 등록된 업체가 유료로 입학사정관제 컨설팅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는 학원이 아닌 ‘○○컨설팅’ ‘○○ 연구소’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인 ㅇ사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학원으로 등록하면 유료 컨설팅을 할 수 없어서 ‘연구소’로 등록을 했다”며 “연구소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수강료 규제 등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법률적 허점을 이용해 연구소 등으로 등록한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들은 시간당 법정 수강료 준수, 수강료 사전 고지 등 학원법상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 업체들이 아무리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다 해도 시·도 교육감은 ‘수강료 강제 조정 명령’조차 내릴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 당국은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은 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학원이 아닌 곳을 학원법으로 단속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현실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혹시 다른 법률로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해 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학 입시에 관련된 일이라고 모두 교과부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 검토는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인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입학사정관제가 불러올 사교육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했는데도 교육 당국이 여태껏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학원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의 과도한 사교육비를 단속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교육당국, 단속 손놓은채 “어쩔수 없다”
사교육비 줄인다면서 되레 부추긴 셈 잠재력과 창의력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되레 고액 컨설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고액 컨설팅 업체들의 사교육비 ‘부채질’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며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서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을 중심으로 수십 곳의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사항’을 보면, 10월 현재 서울 지역에는 유료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 14곳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학원업계에선 교과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규모 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일대일 상담’을 강조하며, 자기소개서 쓰기, 심층면접 등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필요한 모든 전형요소들을 관리해준다고 광고한다. 이 업체들의 1회 컨설팅 비용은 10만~70만원 선으로, 10회 상담을 받으면 100만~7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학원은 본래 목적인 ‘교습 행위’ 외에 입시상담이나 컨설팅 등은 돈을 받고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만일 학원으로 등록된 업체가 유료로 입학사정관제 컨설팅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는 학원이 아닌 ‘○○컨설팅’ ‘○○ 연구소’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인 ㅇ사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학원으로 등록하면 유료 컨설팅을 할 수 없어서 ‘연구소’로 등록을 했다”며 “연구소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수강료 규제 등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법률적 허점을 이용해 연구소 등으로 등록한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들은 시간당 법정 수강료 준수, 수강료 사전 고지 등 학원법상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 업체들이 아무리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다 해도 시·도 교육감은 ‘수강료 강제 조정 명령’조차 내릴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 당국은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은 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학원이 아닌 곳을 학원법으로 단속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현실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혹시 다른 법률로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해 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학 입시에 관련된 일이라고 모두 교과부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 검토는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인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입학사정관제가 불러올 사교육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했는데도 교육 당국이 여태껏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학원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의 과도한 사교육비를 단속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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