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수능부정 처벌 강화’ 법안 입법예고

등록 2005-06-01 07:13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최장 2년 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최대 2년 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험장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등 단순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험을무효로 하고 이후 1년 간 △2차례 이상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무효 처리는 물론 이후 2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이 모든 종류의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와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