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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수능 D-1’ 전자기기 놓고 가세요

등록 2009-11-10 19:10

‘수능 D-1’ 전자기기 놓고 가세요
‘수능 D-1’ 전자기기 놓고 가세요
부가기능 시계도 반입금지…탐구영역 시험때 특히 주의를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의 주의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교과부 발표를 보면, 12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카메라·엠피스리·전자사전·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은 절대 수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시계도 시각 표시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 이외에 계산기 등 부가 기능이 달린 시계는 가져갈 수 없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 적발되면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만일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되는 물품을 가져 갔을 땐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과 수험표는 반드시 챙겨 가야 하며, 필기구는 흑색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만 지참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지급된다. 필적 확인란을 포함해 모든 답안 작성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해야 하며, 수정할 때는 시험실에서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 사용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을 치를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선택과목 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 시간별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만일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볼 경우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시험종료 벨이 울렸는데도 답안 표기를 계속하면 부정행위가 된다.

답안 작성을 일찍 끝냈다 하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이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무단이탈하면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화장실은 감독관과 동행해 이용할 수 있다. 또 교과부는 해마다 홀짝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특별히 유의할 것을 부탁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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