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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시국선언 교사 징계’ 대법서 가린다

등록 2009-11-18 21:34수정 2009-11-18 22:28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결정 가처분 신청도 냈다.

김 교육감은 소장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조치는 시국선언 경위, 내용, 성격 및 징계 가부에 관한 깊은 고민과 법률 검토를 거쳐 내린 것이므로 (직무이행명령의 조건인)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사들의 시국선언 내용과 경위를 볼 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비춰, 위법하고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원이 이 건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 이후로 징계의결 요구 결정을 유보한 것은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적법 행위”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정진후 위원장과 박효진 경기지부장 등 경기지역 교사 15명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하자 지난 1일 징계 유보를 결정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틀 뒤인 지난 3일 다음달 3일까지 교사들을 징계하라며 경기도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7월7일 이들 교사 15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제66조인 집단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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