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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저소득층에 불리

등록 2009-11-19 19:32

기존 무상장학금·이자감면 혜택 사라져…교과부, 실행안 확정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들이 졸업 뒤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던 무상장학금과 이자 감면 혜택이 사라져 저소득층의 부담은 되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한겨레> 11월6일치 9면)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상환제도의 세부 내용을 보면,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졸업 뒤 4인 가족 최저생계비(올해 기준 연 1592만원)를 넘는 소득이 생길 때부터 초과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한다. 졸업 뒤 3년이 지나도 상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있는데도 그 뒤 1년 동안 상환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를 한다. 대출자가 결혼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교과부는 애초 졸업 뒤 25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계획에서는 빠졌다. 이에 따라 대출액이 남아 있으면 평생 상환 의무를 지게 되며, 대출자가 파산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는 싸지만 국고채금리보다는 높은 5.8% 정도이며, 상환이 시작되면 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아래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어지던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과 저소득층에 대한 1.5~4%의 이자 지원이 사라져, 저소득층의 경우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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