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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시국선언 교사 ‘이례적 중징계’ 논란

등록 2009-12-03 20:50수정 2009-12-03 22:33

25명 해임·정직…집단행동 이유 중징계 전례없어
검찰 수사중에 단행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나
지난 6월 ‘1·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26명이 최근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잇따라 받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교육당국이 먼저 징계를 내린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전교조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까지 강원·경북·대구 등 8개 시도교육청에서 시국선언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돼 8명이 해임됐고, 18명이 정직 1~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1명은 감봉 3개월을 통보받았다. 특히 해임된 교사들 가운데는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임춘근 사무처장 등 전교조 핵심 간부와 본부 전임자 5명이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를 빼면, 이달 안으로 징계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모두 89명으로, 경기도 소속 15명을 제외한 74명 모두가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단행위나 정치활동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육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교과부의 이번 조처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2003~2008년 ‘교원소청심사위 징계재심 양정 현황’을 보면, 탄핵반대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9건 가운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전혀 없다. 2007년 탄핵반대 시국선언 때도,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당시 위원장 등 3명이, 금고 또는 선거법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당연퇴직하도록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퇴직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04년 교육감 선거 때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징역 6월)를 받은 교사도 감봉 1개월의 처분만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송병춘 변호사는 “교육당국이 법리적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여 무죄를 선고받아도 구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다른 사례에 견줘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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