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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고교 ‘복학생 형’ 사라진다

등록 2009-12-14 19:42

자퇴뒤 복학때 시험거치면
또래 학년으로 편입 가능
앞으로 중학교 졸업 후 또는 고교 재학 중에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이 별도의 평가를 통해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 또래 친구들과 같은 학년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부터 중졸 또는 고교 자퇴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초·중학생은 학업을 중단했다가 복학할 때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쳐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년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등학생은 학교를 그만뒀던 학년으로 복학하게 돼 있다. 즉, 중학교를 졸업한 뒤 1~2년간 학교에 다니지 않다가 고교를 다시 다니고자 한다면 고교 1학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각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을 거쳐 또래 친구들과 같은 학년이 될 수 있게 된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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