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초안 공개
‘경기도 내 초·중·고교 학생들은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 등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또 체벌과 두발 규제 및 과중한 야간 자율학습은 금지되고,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발표한 조례안은 교육활동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감은 과중한 야간·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수업 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고,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및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등은 금지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집단괴롭힘 금지 △빈곤 학생 등에 대한 교육복지권 등을 보장했다. 이를 위해 보호자 등 교육주체의 인권교육 및 연수,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학교의 학칙 개정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모두 5장 48조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공청회와 도교육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내년도 새 학기부터 이 조례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례안은 한나라당 중심의 경기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거쳐야 해, 공포·시행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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