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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의 보복’

등록 2009-12-20 15:50

우리말 논술 47. 법과 사회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 교과서 읽기

논점 2.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제 논쟁

형벌

형벌이란,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형벌의 본질은 범죄자에 대한 응징이면서, 범죄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 건전한 사회인을 만들어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교화 목적도 포함된다.

생명형인 사형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이를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형인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형법상 최고의 형이다. 이 사형 제도는 그 존폐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형 제도 찬성론자는, 일반인에게 겁을 주어 범죄 억제의 효과가 있으며, 흉악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사형 제도 폐지론자는 형벌의 본질은 죄를 범한 자를 교육하고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인데, 교육과 교화를 근본적으로 포기하는 사형은 허용될 수 없으며, 또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학사


■ 논제 해결

사형제 폐지·존속, 당신의 생각은?

사형제에 대해 (가), (나), (다)에 나타난 입장을 비교하고, 제시문 내용을 참고하여 사형제 존속 또는 폐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800자 안팎)

(가) 1984년 제러미 마골리스가 엑토르 레우벤 산체스를 기소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로 오랜 시간 일하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에 홉스적인 색채가 강해졌던 것이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남을 해침으로써 자신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며,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그저 웃고 즐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직업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검사로서 나의 임무는 그들이 다시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회가 해야 할 분별력 있는 첫 번째 대응이기도 했다. 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형 선고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중략)

그 뒤 1990년대에 10년 동안 사형 사건의 피고 측에 서서 일하면서 사형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지만, 맷 베텐하우젠이 위원회 문제로 전화를 했을 때도 여전히 일종의 윤리적 평형 상태에 놓여 사형이 정말로 옳고 지혜로운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어느 쪽으로도 확실하게 기울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사형에 반대하는 수많은 전통적 주장에는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종교적 관점을 존중하기는 했지만, 정부가 어떤 사람들의 종교적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살인이 잘못된 것이라면 국가는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순한 원칙은 인간 행동의 복잡함을 고려하지 않는 정말 단순한 원칙으로 느껴졌다. 게다가 그 원칙을 받아들일 경우, 내가 필요하다고 믿는 국가의 폭력, 예컨대 전쟁이나 경찰의 살인 무기 사용도 금지해야 했다. 반면 나는 사형을 복수일 뿐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논리에도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앙갚음을 하는 것이야말로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동기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일부러 못 본 척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이 아니고서야 미국 교도소들의 삭막한 환경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렇다고 사형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 보았던 것도 아니다. -스콧 터로, <극단의 형벌>

(나)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무슨 짓을 해도 그를 죽일 수 없는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경우에 따라 언제든 국민을 죽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고은태(46)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면 개인은 늘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사형제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잣대”라며 이렇게 말했다.(중략)

고 위원은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됐음에도 최근 들어 사형 집행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 상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직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도 없다.(중략)

고 위원은 국제사회의 우려도 전했다. 그는 “국제 인권사회에선 ‘세계 인권의 구멍’인 아시아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며 “그러나 최근엔 국제사회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아시아 전체에선 지난해 1838건의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는 전세계 사형 집행 건수의 76.9%를 차지한다. (하략)

- 김민경 기자, <한겨레> 2009년 10월10일치

(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 거부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사실상 사형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2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해 초 경기서남부 부녀자 연쇄 납치살해 사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흉악범죄 빈발로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사형제도와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8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는 247명에 달하지만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중략)

장 의원은 또 지난 2월 케이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사형집행 찬성 의견이 67.4%로 나타난 점을 소개하며 “미국은 36개주에서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가석방을 불허하는 종신형을 채택하고 있어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절대적 종신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가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형 집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지만 이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의중 기자, <뉴데일리> 2009년 10월22일

해결 방향

제시문 (가)는 변호사이며 소설가이기도 한 스콧 터로의 <극단의 형벌> 중 일부로, 하버드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뒤 법정에서 일하던 필자의 경험을 기술한 부분이다.

1984년 사건은 필자가 시카고 연방검사보로 일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살인사건이다. 필자는 당시 특별 검사보였던 제러미 마골리스로부터 피고 산체스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과정을 자세히 들은 뒤 재판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형은 흉악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런데 이후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형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 점차 폐지론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이다. (가)에는 이런 갈등 가운데 필자가 사형제에 대한 불가지론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한편 (나), (다)는 최근 연쇄 살인사건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며 다시 불거진 사형제 존폐 논란의 와중에 보도되었던 두 개의 신문기사이다.

(나)에서 고은태 위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쥐고 있는 상태는 부당하다고 보며, 가해자를 무고한 이들과 구분하는 방식보다는 범죄 발생의 사회적 요인에 대해 숙고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다)에서 장윤석 의원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실질적 사형 폐지라고 봐서는 안 되며,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거부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상이한 주장과 근거를 (가)와 더불어 생각해 보고, 사형제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적절한 논거를 들어 서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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