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천건 접수…교과부 내년 ‘학원 밤10시’로 통일
‘학원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로 돈벌이를 하는 ㄱ아무개(42)씨는 전직 학원강사 출신이다. ㄱ씨는 학원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지난 7월 학파라치 세계에 뛰어든 뒤 지금까지 수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타냈다. ㄱ씨의 영업 노하우는 ‘미행’과 ‘기다림’이다.
우선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서 기다린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따라다닌다. ㄱ씨는 “학원으로 들어간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까지 학원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다 보면,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을 잡아내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기다리는 동안에는 주로 무선 인터넷을 연결해 학원 홈페이지를 돌며 수강료 정보 등을 수집한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 일도 프로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다”며 “학원 전단지와 과외 벽보 등을 챙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학원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제’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2만21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실제 불법 운영이 확인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3507건이었고, 포상금 지급액은 모두 15억3776만여원에 이르렀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719명으로, 1인당 신고건수는 평균 4.9건, 평균 지급액은 213만9천원이었다.
한편 교과부는 신고포상금제 외에도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교습소의 운영시간을 현재 서울시 수준인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도별 조례 개정 추진 작업을 내년 초까지 마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학원 교습시간을 이미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 외에 경기·전남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부산·대구·인천·울산 교육청 등은 최근 입법예고를 끝냈다. 교과부는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내년 1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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