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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감 출마 자격완화’ 논란 확산

등록 2010-01-04 20:27

교사·교수 경력 없어도 가능…국회 법개정 추진
“정치 중립성 훼손” “개혁인사 진출기대” 엇갈려
국회가 교사나 교수 경력이 없어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6월2일로 예정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질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는 지난 12월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 조건에서 교육경력 요건(교육감 5년·교육위원 10년)을 없애고 △교육위원을 직접 선거가 아닌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며 △당적 보유 금지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과위는 오는 27~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월2일 전에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이 개정안이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교육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국회가 추진중인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전교조 간부는 “정당추천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운영되면, 과도한 선거비용과 보수적인 교장 출신들이 각 시·도 교육위원회를 점령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현재 교육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이 교장 출신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민노당 관계자는 “정당이 교육위원을 제대로 추천할 수 있도록 당적 보유 금지 기간 등을 조정하면 개혁적인 인사들을 교육위원회에 진출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교육감 후보의 자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치인 등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이 대거 교육감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여당에서는 그동안 이원희 교총 회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황우여 의원 등 중량감있는 정치인이 출마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은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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