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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장 경영능력 없으면 ‘퇴출’

등록 2010-01-10 19:28수정 2010-01-10 23:04

서울시 평가제 최종안 확정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경영능력 등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장들을 중임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평가 결과를 3월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확정안을 보면, 초·중·고 교장들은 정기적인 경영능력 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평가 항목은 학교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학부모 만족도(20점), 학교장 활동성과(1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요인) 등 5개다.

평가에서 최상위인 S등급으로 분류되면 포상금 300만원을 받고 각종 국내외 연수에서 우선 지명 대상이 되며 전보 인사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그러나 최하위인 D등급을 받으면 전문성 신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무적으로 외부기관 위탁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전보 때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교장 1차 임기(4년) 중 2회 이상 D등급을 받으면 중임 대상에서 배제된다. 시교육청은 “중임 대상에서 배제되면 장학관이나 평교사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퇴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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