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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교조-교과부, 3년만에 단체교섭 재개하나

등록 2010-01-10 19:30

전교조, 제안공문 보내…교과부 “법률 검토중”
정부 ‘주요간부 해직’ 빌미로 거부 가능성도
교원노조가 복수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지난 2006년 9월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섭 테이블에 앉지 못했던 교과부와 전교조가 3년여 만에 단체교섭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교과부와 전교조의 말을 종합하면, 전교조는 단체교섭을 위한 예비교섭을 11일 열자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4일 교과부에 보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올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해 전교조 단독으로 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당장 11일에 모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전교조는 2002년 12월30일 교원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연수 등 105개 조항의 단협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협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없다. 전교조는 단협 갱신을 위해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교섭 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출해 여러 차례 실무위원회와 본교섭이 진행됐지만,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교섭이 중단됐다.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교원노조들이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단일 교섭단 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는 2008년 11월 “노동조합법 등에 따라, 2002년 단협은 체결된 지 2년3개월이 지난 2005년 3월30일자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교원노조에 통보했고, 서울시교육청 등 11개 시·도 교육청도 잇따라 단협 해지를 선언했다.

전교조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교재보조비 2만원씩 지급 △학교급식 직영 전환 △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 개정 등을 제안할 계획이지만, 교과부는 교사들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교육정책 등에 대해서는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또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교섭에 참여할 전교조 주요 간부들이 ‘교사 시국선언’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교과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성희 추진관은 “해직 통보를 받은 전임자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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