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보고 43곳중 38곳도
‘교장 자격증 소지자’ 로 제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로 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6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일부 학교들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내부형’에서조차 응모 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운동단체들은 “무늬만 공모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운동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20일, 올해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시행될 예정인 6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학교의 공모 유형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공모제는 기존 교장 승진제도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일반 학교에서는 교장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교원들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형’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교장공모제를 시범실시하는 전국 131개 학교 가운데 ‘초빙형’으로 교장을 공모한 곳이 전체의 59.5%인 78곳이나 됐다. 반면 ‘내부형’을 선택한 학교는 43곳(32.8%)에 그쳤다.
문제는 ‘내부형’을 선택한 43개 학교들도 실제로는 응모 자격을 대부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해 ‘초빙형’과 다름없이 교장을 공모했다는 데 있다. 43개 학교 가운데 교장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진짜 내부형’ 공모를 한 학교는 경기 4곳, 강원 1곳 등 5곳에 불과했다.
내부형 공모를 실시했다고 교과부에 보고한 나머지 38개 학교의 경우, 실제 공모과정에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부형 공모가 꼭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장 자격증이 있든 없든 서로 경쟁을 시켜 실력 있는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좋은교사운동의 홍인기 정책위원은 “교과부의 주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내부형 공모 비율을 높이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내부형 공모를 무력화시키는 조처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승진제의 폐쇄성은 극복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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