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4년동안 16곳서 달랑 19번…8곳은 한번도 안열려
“내부인사 구성 징계위 선호…비리예방 못해” 지적
“내부인사 구성 징계위 선호…비리예방 못해” 지적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됐거나 부적격인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막기 위해 학부모와 교원 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해 교사들의 비위를 심의하도록 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06년부터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 가운데 심의를 단한차례도 하지 않은 곳이 8곳에 이르는 등 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공사 수주 비리 등 각종 비리 혐의가 불거져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6년 4월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겨우 4차례 회의를 열어 파면 1명, 해임 4명 등의 처분을 했다. 지난 2009년에는 심의가 단한차례도 없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장학사 승진과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을 둘러싼 금품 수수, 학교 공사 수주 비리 등으로 교장과 장학사 등 8명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했더라면 학교 현장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동식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교직복무심의위에서 주로 다루는 안건이 성폭행, 금품수수 등인데, 이는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도 심의하기 때문에 별도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심의위원은 “시교육청 내부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많이 내려 학교 비리 예방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그럼에도 심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학교장 등의 반발을 우려해 징계위를 선호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 비리가 신고되면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교원복무심의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비리 사실이 공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징계위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울산·강원·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8개 교육청은 지난 2006년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단한차례의 심의도 없었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아예 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해 각 시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관계자는 “법률전문가와 학부모 등 외부인사를 30% 이상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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