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전력자에 맡기면 학교발전 심각한 저해”
상지대의 정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 총장이 직접 나서 옛 재단 측의 참여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상지대 유재천 총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현재 진행 중인 상지대 정상화 과정에서 옛 재단 측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상지학원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심사하는 사분위가 김문기 전 이사장을 비롯한 옛 재단 측의 학교 복귀 주장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상지학원은 과거 청암학원이 이름만 바꾼 것으로, 김씨가 아닌 고(故) 원홍묵 선생이 원래 설립자인 만큼 김씨는 정이사 체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징역형까지 받은 인물"이라며 "비리까지 저지른 사람이 학교 운영에 개입하게 되면 학교 발전에 심각한 저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씨의 사유지가 상지대 정ㆍ후문 앞을 비롯해 캠퍼스를 포위하다시피 해 교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진정으로 대학의 발전을 원한다면 상지학원의 수익용 및 교육용 재산을 학교에 반환해 학생 실습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총장은 정이사 선임에 고려돼야 할 원칙과 관련, "옛 비리 재단을 배제한 민주적 정이사 선임만이 분규를 막고 대학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임을 교과부와 사분위는 명심해야 한다"며 "새로 구성되는 정이사는 대학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갖고 있는 분,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지대는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김문기 전 이사장이 사학비리로 퇴진한 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학원이 정상화 됐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판단에 따라 2004년부터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07년 대법원이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후 새로운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옛 재단 측의 참여 움직임으로 분규가 발생했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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