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징계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원 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하려 할 경우 해당 교사들을 징계하고 학교와 학교장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전교조가 최근 조합원들을 상대로 올해 성과상여금(성과급)을 균등분배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해당 교사들은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하고, 학교와 학교장에게는 학교별 성과급 감액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현장 실태 점검반을 가동해 균등분배 사전 결의 등의 행위가 있는지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의 지침은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받은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그 돈을 모아서 사회적 기금을 만든 뒤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등 좋은 일에 쓰자는 것”이라며 “교과부는 교사 성과급 대신 신규 교사 임용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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