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합격취소하고 타고교 전학 방침
* 자사고 : 자율형사립고
* 자사고 : 자율형사립고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부정입학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이 최대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재심사를 통해 부정입학이 확인된 학생은 합격을 취소하고 다른 일반고에 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시내 13개 자사고 교장단 회의를 소집해, 학교별로 합격의 적격 여부를 재심사해야 할 학생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교장은 “명단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26일부터 자체 입학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389명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으며, 중학교 교장들에게서 사유서와 관련 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1차로 검증작업을 마쳤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24일 밤 13개 자사고의 교감·교무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을 벌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학교 교감은 “회의 자리에서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자사고 한 곳당 20~30명 정도의 부적격 합격자가 있고, 이 숫자를 모두 합하면 300여명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교육청은 부적격자 가운데 120여명에게는 이미 학교장 추천 철회 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의서를 내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는 따로 조사할 계획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합격 취소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시교육청이 뒤늦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19일 일선 학교에 보낸 ‘2010년 고입 전형 관련 특별조사 계획’을 보면, ‘건강보험료 월평균 고지액이 차차상위계층 판정 기준(최저생계비의 150%)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 관련 증빙자료를 참고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되, 건강보험료가 최저생계비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또 기업체·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이들의 자녀도 원칙적으로 부적격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26일 자사고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입학이 확인된 학생들에 대한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부적격하게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 악용한 학부모는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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