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114명(8개교)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1시30분 현재 집계된 숫자로 취소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고교입시에서 부정입학 혐의로 이처럼 많은 학생들의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해당 학부모들은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번 입시부정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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