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114명(8개
교)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1시30분 현재 집계된 숫자로 취소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고교입시에서 부정입학 혐의로 이처럼 많은 학생들의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유
례가 없는 일로, 해당 학부모들은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번 입시부정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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