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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원평가제 강행, 교사단체 “합의없는 졸속” 반발

등록 2010-03-01 20:38

교육규칙 제정 완료…“법적 근거 취약” 비판
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돼온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를 새 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사단체들은 충분한 사회·정치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 시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16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규칙 제정을 완료해,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1학기가 끝나는 7월께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교사 1명은 크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분야에서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로부터 모두 세 차례 평가를 받게 된다. 동료 교사 평가의 경우, 교사마다 교장·교감 가운데 1명과 동료 교사 3명 이상으로 평가자 그룹을 만들어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과부는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교사들을 △능력 미흡 교원 △부적응 교원 △지원 필요 교원 △부적격 교원 등으로 분류해 유형별로 필요한 연수나 지원을 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 대해선 연구나 학습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보장하고, 이때 급여와 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학습연구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교장·교감 역시 소속 학교 교사, 학부모로부터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생 평가의 경우 응답 능력을 고려해 초등학교 1~3학년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대체한다.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 학생들은 교사 평가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교장·교감 평가는 할 수 없다.

이런 교원평가의 전 과정은 외부 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리된다. 평가지 원본과 학교의 평가 결과는 학교 정보 공시제에 따라 학교마다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원평가제 시행을 시·도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한 것”이라며 “법치국가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교원평가제를 위해 만들어진 6자 협의체에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정치권이 여전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것처럼 무리한 교원평가제 시행은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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