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절차·지침 어겨…‘자격충족’ 학부모 소명조차 안들어
* 자사고 : 자율형사립고
* 자사고 :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편법 입학’ 논란과 관련해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학교장 추천 철회 동의서’만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부당하게 합격이 취소된 사례를 가려내 해당 학생들을 모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2일 자사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ㅈ고는 학부모가 낸 증빙서류를 살피지도 않은 채 ‘학교장 추천 철회 동의서’ 작성 여부만으로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이 학교에서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한 학부모는 “실업급여 증명과 각종 세금 체납 기록, 관리비 연체 증명 등 관련 서류를 첨부했고, 중학교에서는 ‘소명이 될 것 같다’고 안심까지 시켰다”며 “그러나 고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서류는 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 학교장 추천 철회 동의서만 본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중학교 쪽이 추천 철회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자사고뿐만 아니라 일반고에도 배정이 안 될 수 있다고 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ㅈ교의 한 교사는 “부적격자 재심사를 위한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거나 학부모를 불러 소명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학교장 추천에 성적 우수 학생이 지원하도록 부추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이어질 시교육청의 특별감사가 두려워 급하게 합격 취소를 결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학교는 시교육청이 통보한 24명의 재심사 대상자 가운데 20명의 합격을 취소했다.
반면 자사고인 ㄷ고는 17명 가운데 4명, ㅅ고는 21명 가운데 9명의 합격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재심사 대상은 학교마다 20여명으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합격 취소 규모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냐”며 “대체 어떤 기준으로 합격 취소를 한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재심사 명단을 통보할 때 분명히 학교장 추천 철회 동의서는 참고만 하고 다른 여러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학교장 추천 철회 동의서만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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