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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등록금만 빼고 카드결제 ‘얌체 대학들’

등록 2010-03-05 14:21수정 2010-03-05 18:02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는 대학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는 대학
가맹점인데도 수익사업·발전기금만 받아
참여연대 ‘현행법 위반’ 9곳 고발 방침




“부동산 경매 컨설턴트 과정을 수강하고 싶은데요. 카드로 수강료 결제가 되나요?”

“예, 물론 됩니다.”

4일 오전 건국대 부설기관인 미래지식교육원에 78만원짜리 교양강좌의 카드 결제가 가능하냐고 전화로 묻자 흔쾌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미래지식교육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운영하는 곳으로, 다른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해당한다. 학교 쪽은 또 동문들이 신용카드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해 대학 발전기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국대는 ㅅ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어 이처럼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 해 평균 800만원이 넘는 학부생 등록금과 대학원생 등록금만은 카드 납부를 거절하고 있다.

건국대, 성균관대 등 서울의 일부 대학과 안동대, 금오공과대학 등 2개 국립대학을 포함해 모두 9개 대학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부분적으로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서 등록금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가맹 계약 대학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대학은 모두 53곳(2010년 2월 기준)으로, 이 가운데 가맹점 계약을 맺고도 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거절하는 대학은 9군데였다. 성균관대는 학교 부설기관인 성균어학원의 강좌는 카드 결제로 수강료를 낼 수 있지만, 학생 등록금은 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관련영상] 등록금, 깎아달랬지, 빌려달랬냐?

참여연대는 이들 대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곳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들이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 장사를 하기 위한 강좌는 카드로 수강료를 받고 등록금은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서민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등록금은 액수가 커서 카드 수수료가 엄청난데, 학생 복지로 쓸 수 있는 돈이 수수료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홍보실 관계자는 “등록금 카드 납부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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