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음주 발표…교총 “직선제 수장 권한 축소 불합리”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의 인사·재정권을 대폭 축소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부에선 이런 방침이 선출직인 교육감의 핵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교육감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적·제도적 보완 작업을 벌여 이른 시일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 비리는 비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끝나선 안 된다”며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며 근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교육감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돼 각종 비리가 생겨날 소지가 많다”며 “특히 교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전국 학교의 5% 수준인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1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도 교육감이 전권을 쥐고 있는 문제도 손을 댈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런 내용들을 담은 교육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들이 뽑은 기존의 간선제 교육감과 달리 완벽하게 직선제로 뽑히는 교육 수장인데, 그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만일 중앙정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떼어내 대신 행사하려는 의도라면 교육자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어 “교육감 권한 축소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의 당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계 비리의 근본 원인인 잘못된 교원 인사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그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범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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