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북한 이탈 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서울 중구 소재)를 서울지역 첫 학력인정학교로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로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이 학교는 2004년부터 탈북청소년 중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고학령(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저학력 학생 약 50명을 가르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명학교는 교사를 임대 형태로 쓰고 있어 인가를 내주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며 "이제는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서울지역 3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명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미인가 상태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탈북청소년 1천500명 중 1천150명이 일반학교에, 170명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며 약 180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교과부는 작년 11월 각 시ㆍ도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고, 탈북학교, 학습 부적응아동 대상 학교 등은 건물이나 부지를 임대해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국어ㆍ사회를 정규 교육과정상 수업시수의 50% 이상 수준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교사를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학겸임 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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