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입원해 있던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홀로 걸어나오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한 공 전 교육감이 부축을 받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연합뉴스
5900만원 수뢰 혐의…1988년 이후 '교육대통령' 첫 구속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26일 밤 구속돼 수감됐다. 이우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혐의가 인정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공 전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 나와 4시30분께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을 지내던 지난해 3~8월 측근인 장연익(59·구속 기소) 전 장학관 등으로부터 5900만원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인사 때 장학관, 교장 등의 부정 승진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을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공 전 교육감이 측근을 통해 승진 희망자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주기적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심장질환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늦췄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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