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11명, 경징계 23명, 행정조치 205명
“부정입학 의심 133명 입학취소에 문제 없어”
“부정입학 의심 133명 입학취소에 문제 없어”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는 대상자가 2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서울지역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입학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본청 담당부서인 중등교육과는 자율고의 학교장 추천 기준을 일선 학교에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도ㆍ감독에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선 중학교장들은 `학교장 추천권'을 부적정하게 사용해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추천권을 써준 책임을, 자율고 학교장들은 `입학전형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특히 조사과정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라고 볼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자녀 9명도 부정입학 의심자로 보고 조만간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입학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133명의 부정입학 의심 학생들의 합격 취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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