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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자사고 부정입학’ 교장등 34명 징계

등록 2010-03-31 22:16

서울교육청, 205명은 주의·경고만…솜방망이 처벌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부정입학의 책임을 물어 자사고 교장 등 34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정입학 연루자 239명 가운데 나머지 205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31일 이런 내용의 ‘자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발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데도 추천서를 써준 중학교 교원 15명(교장 5명, 교감 1명, 담임교사 9명), 부당 지원한 학생을 합격시킨 자사고 교원 15명(교장 8명, 교감 5명, 부장교사 2명), 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직원 4명 등 34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대상자는 11명, 경징계(감봉·견책) 대상자는 23명이다. 중징계를 받게 될 이들은 시교육청 직원 3명, 중학교 교장 2명, 자율고 교장·교감 6명이다.

중징계 대상자는 27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인근 자사고에 추천한 공립중 교장과, 중학교를 방문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성적 우수 학생이 지원하도록 유도한 자사고 교장·교감 등 ‘고의성’이 짙은 이들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나머지 205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인 주의·경고 조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정동식 감사담당관은 “입학전형 관리는 고등학교가 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자사고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학 취소를 당한 학부모들의 사정이 모두 다르겠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불찰로 이런 일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학생 133명의 합격이 취소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데 비춰, 시교육청의 조처는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루된 공무원 239명의 85.7%에 이르는 205명에게 내려진 주의·경고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신분이나 봉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9명의 학생이 부모 직업이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인데도 자사고에 합격해 현재 다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자사고가 가정 형편에 대해 재조사한 뒤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입학 취소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학이 취소된 133명 가운데 부당한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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