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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경기교육청 “전교조 교사 경징계 방침”

등록 2010-06-18 19:47수정 2010-06-18 22:29

민주노동당 당원가입 등 혐의 교사 ‘징계 의결 요구’ 현황
민주노동당 당원가입 등 혐의 교사 ‘징계 의결 요구’ 현황
“돈 납부외에 정당정치활동 관여 확인안돼”
중징계 지시 교과부 “납득할수 없다” 반발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등의 혐의로 검찰이 5월6일 기소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 전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문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 요구에 맞서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방침을 밝혔다. 애초 “납득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을 강력히 비난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인별로 소명되는 경우 징계기준과 달리 정해질 수 있다”며 공세 수위를 낮춰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를 두고 형평성과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벌인 결과 전교조 교사 18명의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달리 민노당 관련 문제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가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단순히 (민노당) 당원으로서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일괄 중징계 조처하는 것은 적극적 정당활동의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이 교사들의 당비나 후원금 액수가 28만~100만원으로 소액이고 △2008년 납부행위가 대부분 종료됐고 △돈 납부 외에 정당의 대내외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돈 납부가 문제돼 징계된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교과부의 태도 변화도 관심거리다. 교과부는 이날 낮 보도자료를 통해 “민노당 가입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안에 대한 합법적 요청인데, 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이 헌법질서와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후 늦게 다시 자료를 내어 “교과부가 지난달 민노당 가입 혐의 교사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정한 것은 전국적인 사안에 대한 업무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요구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한 것”이라며 “개인별로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충분히 소명되는 경우, 교과부가 요청한 징계기준과 달리 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0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 전원에 대해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 대상자 134명 중 128명의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고,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3일 3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할 예정이다. 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민선 교육감들이 취임하는 다음달 1일 이후 열릴 예정이어서 다음달 초 징계의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경기도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 전인데다 해당 교사들도 단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교장 등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에 견줘 명백히 형평성을 잃은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홍용덕 안관옥 진명선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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