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면담서 “지침 어길경우 직무이행명령 등 조치 할수도”
오는 13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간부가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강원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교과부의 지침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담당 과장이 5일 오전 민병희 교육감, 부교육감, 학업성취도 평가 담당 직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이 교과부의 지침에 위반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주 민 교육감의 지시로 △학생·학부모의 체험학습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학교장이 이를 존중하고 △학교에 미응시자가 있을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 보완(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험학습을 요구할 권리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것이고 이를 교과부 지침이라는 하위 규정으로 침해할 수는 없다. 대체 프로그램 마련 역시 최소한의 교육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0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에서 체험학습이나 대체 프로그램 등을 허용하지 않아 향후 도교육청과 교과부의 마찰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6일 보완안의 내용을 확정해 일선학교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환식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장은 “일이 있어 들렀을 뿐이고, 시행계획에 있는 대로 해달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며 “직무이행명령 등의 얘기도 전부 시행계획에 나와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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