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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개혁 환한 웃음 못보고 떠나다

등록 2010-08-06 21:19

김인봉 장수중 교장
김인봉 장수중 교장
김인봉 전북 장수중 교장 별세…‘일제고사 거부’로 중징계 수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해 중징계를 받았던 전북 장수중 김인봉(사진) 교장이 6일 오전 6시55분께 전북대병원에서 숨졌다. 향년 56.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는 이날 “고인은 지난 5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가량 투병 생활을 해 왔다”며 “아이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살고자 했던 고인은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저지하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운동에 앞장서며, 무상 의무교육이란 의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는 등 대쪽같이 사셨던 분”이라고 애도했다.

전북 장수 출신인 김 교장은 전주대를 졸업한 뒤 1981년 교직에 입문해 1989년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의 아픔을 겪었다. 2000년부터 2년 간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1991~95년 전북도교육위원을 지내고 95년 복직한 그는 2008년 3월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장수중 교장으로 발탁됐다. 김 교장은 2008년과 2009년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을 승인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5월 광주고법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란희(55)씨와 아들 올튼(26), 딸 예튼(24)씨가 있다. 빈소는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8일 오전 7시30분. 장지는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선영이다. 장례식은 복자성당에서 시작해 장수중학교에서 노제를 치를 예정이다. (063)250-2450.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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