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이후로”…교육감은 “경징계” 요구
다른 ‘시·도교육청 징계 영향미칠까’ 연기 논란
다른 ‘시·도교육청 징계 영향미칠까’ 연기 논란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징계 요구를 외면한 채 징계 의결을 1심 재판 이후로 보류했다. 징계위원장이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던 교육과학기술부 파견 공무원이어서, 다른 시·도교육청들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태를 미리 차단하려고 이날 경징계 의결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징계위원회(위원장 전찬환 부교육감)를 열어, 정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경기 지역 교사 18명에 대해 김 교육감이 요구한 견책·감봉 등 경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교육청은 “이들 교사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었던 ‘시국선언 교사’들과 달리,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위에 넘겼다”며 “그러나 이들이 당비와 후원금을 단순 납부한 사실 외에는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징계위 쪽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해당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 보류’를 통보했다. 도교육청 징계위는 교과부 파견 공무원인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는 등 9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5명은 도교육청 간부들이다. 김 교육감은 이런 징계 보류 결정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려고 교육청에서 기다리던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당사자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으나 ‘징계를 보류할 수도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교과부 쪽 사주를 받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경징계를 요구한 전남교육청,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한 강원·광주·전북교육청을 뺀 나머지 11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교과부의 요구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여서, 이날 경기도교육청의 첫 징계 결과는 주목을 끌었다.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 담당 장학관은 “경기도가 첫 징계여서 예민한데다 수사중인 사건은 재판 결과를 봐서 징계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5월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모두 217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가 “교육자치 침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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