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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 초중고 체벌규정 삭제하라”

등록 2010-08-19 23:10

곽노현 교육감, 일선 학교에 대체방안 제정 지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는 2학기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체벌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달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등학교 교장 회의’에서 “현재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69% 정도인 것으로 안다. 개학과 동시에 체벌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대체방안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9월 말까지 제·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내,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를 금지되는 체벌로 규정했다. 또 문제를 일으켜 교실 밖으로 퇴출된 학생은 전문 상담원을 통해 교장실로 보낸 뒤 상담을 하고, 면담 뒤에도 태도 변화가 없으면 학교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 조처를 내리도록 했다.

곽 교육감은 현재 100개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원을 2013년까지 700개교에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1년 뒤 서울에서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평화로운 학교, 인권 존중 학교가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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