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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상임위 통과

등록 2010-09-07 22:37

17일 본회의 의결되면 내년 시행
전국 처음으로 학교에서의 체벌 전면 금지와 두발 자유화 등을 뼈대로 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7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25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표결에 빠진 한나라당 의원 2명을 빼고 재석 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경과기간 6개월 안에 학생 생활규정 개정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경기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학생인권 조례안은 △피부색과 인종, 성적,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내 체벌 금지 등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야간 보충학습 자율 선택 등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수업시간을 뺀 자유로운 휴대전화 소지 및 일괄적 소지품 검사 금지 등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 등 학생들의 자치 및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에 20명으로 구성되는 학생인권심의원회를 두고 심의위원 가운데 5명을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선정해, 일선 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직권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지역 25개 지역지원교육청에 학생인권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각급 학교는 6개월 안에 학생 생활규정을 바꿔야 한다.

조례안은 지난해 5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제정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곽노현 현 서울시교육감을 자문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려 초안 및 최종안을 마련한 뒤 상정됐다.

안순억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현해야 할 학교에서 인권을 배우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며, 조례 시행을 통한 제도의 변화가 인권의식과 문화, 학생지도 방식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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