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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특목고 우대 사실로…성적우수 탈락자들 줄소송 예고

등록 2010-09-15 19:42수정 2010-09-15 22:44

고대 ‘고교등급제’ 판결 파장
입학사정관제도도 “특권층 선발 위한 제도” 불신 확산
“대교협 조사는 면죄부 준 꼴”…탈락생들 줄소송 예고
법원이 15일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고 판결한 것은, 3불(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의 하나로 금지돼 온 고교등급제의 실체를 사법부가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판결의 발단이 된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은 2008년 11월 불거졌다.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과 성적 90%와 비교과 영역 10%를 반영해 정원의 17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학생부 40%, 논술 60%를 반영하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했다. 그러나 1단계 전형에서 학생부 성적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여겨졌던 외국어고 학생들이 10명 가운데 6명꼴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외고 출신을 우대했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고려대는 이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이듬해에 치른 2010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부터 단계별 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와 논술을 한꺼번에 반영해 학생을 뽑는 ‘일괄합산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용회 전국진학지도교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고려대의 부도덕성이 분명히 드러남에 따라, 수시모집에서 대학이 발표하는 전형 관련 자료를 더 이상 믿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에도 의심의 눈길이 더욱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룡 이투스 입시정보실장은 “입학사정관제는 전형방법이 불투명해 특권층 학생을 위한 선발과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학이 평가 항목과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떨어진 다른 수험생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판결이 나온 소송에는 24명의 학부모만 참여했지만, 당시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4만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일반고 출신 성적 우수 학생만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제 식구 감싸기’ 식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교협은 2008년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이 확산되자 떠밀리듯 조사에 나섰지만, “고려대의 입학전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면죄부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대교협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입시 제도와 불법행위를 책임지고 감독해야 하는 상급기관인 만큼 이번 판결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정호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본 뒤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진명선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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