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칙 독소조항 현황
학교 허락없이 간행물 못내고 집회·정치활동도 못해
비민주적 독소조항 여전해…학생 징계 빌미로 악용
진한 화장·방송출연 제한 등 비상식적 학칙도 수두룩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10인 이상의 교내 집회는 대학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간행물을 펴내거나 배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칙이 지금도 상당수 대학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독소조항은 학생 징계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학칙 및 학생 관련 규정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체 대학의 92.4%에 이르는 183개 대학이 간행물 발행·배포 때 학교 쪽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칙을 갖고 있었다. 집회를 열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대학도 162곳(81.8%)이나 됐다. 또 학생들이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금지한 학교는 67곳(33.8%)이었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둔 학교도 10곳 가운데 1곳꼴인 11.1%(22곳)에 이르렀는데, 이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통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다른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제적된 학생을 포함해 징계 제적자에 대한 재·편입학을 금지한 학교도 59.6%(118곳)였다. 비상식적인 학칙도 많아 일부 학교는 △진한 화장 금지 △허가 없는 방송출연 금지 △학생 선동 시 현장에서 총장이 징계 가능 △허가받지 않은 영상물 소지 및 상영 징계 등의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비민주적 내용을 담은 학칙 조항들 대부분이 1970년대에 제정된 학도호국단의 학칙과 매우 유사하다”며 “문제는 시대착오적 학칙이 사문화되지 않고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들어서도 중앙대가 학과 구조조정 등 학교 쪽 방침에 반대하는 교지를 펴내려던 학생들에게 학칙에 어긋난다며 징계 방침을 통보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안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는 헌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학칙 독소조항들을 수정하도록 대학에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진한 화장·방송출연 제한 등 비상식적 학칙도 수두룩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10인 이상의 교내 집회는 대학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간행물을 펴내거나 배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칙이 지금도 상당수 대학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독소조항은 학생 징계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학칙 및 학생 관련 규정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체 대학의 92.4%에 이르는 183개 대학이 간행물 발행·배포 때 학교 쪽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칙을 갖고 있었다. 집회를 열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대학도 162곳(81.8%)이나 됐다. 또 학생들이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금지한 학교는 67곳(33.8%)이었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둔 학교도 10곳 가운데 1곳꼴인 11.1%(22곳)에 이르렀는데, 이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통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다른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제적된 학생을 포함해 징계 제적자에 대한 재·편입학을 금지한 학교도 59.6%(118곳)였다. 비상식적인 학칙도 많아 일부 학교는 △진한 화장 금지 △허가 없는 방송출연 금지 △학생 선동 시 현장에서 총장이 징계 가능 △허가받지 않은 영상물 소지 및 상영 징계 등의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비민주적 내용을 담은 학칙 조항들 대부분이 1970년대에 제정된 학도호국단의 학칙과 매우 유사하다”며 “문제는 시대착오적 학칙이 사문화되지 않고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들어서도 중앙대가 학과 구조조정 등 학교 쪽 방침에 반대하는 교지를 펴내려던 학생들에게 학칙에 어긋난다며 징계 방침을 통보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안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는 헌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학칙 독소조항들을 수정하도록 대학에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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