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18일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유의사항을 보면, 올 수능에서도 휴대전화·디지털카메라·엠피3·전자사전·카메라펜·전자계산기·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각만 표시되는 일반 시계와 교시마다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이른바 ‘수능시계’는 소지할 수 있지만, 스톱워치·번호표시 등 부가기능이 있는 시계는 가져갈 수 없다. 기름종이(미용용 포함)나 연습장도 써선 안 된다.
시험장에 갖고 갈 수 있는 물품은 컴퓨터용 사인펜·수정테이프·검은색 연필·지우개·샤프심(검은색·0.5)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가선 안 되고,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것을 써야 한다. 다만, 돋보기 등 신체적 문제를 보완하거나 의료상 필요한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대리시험, 답안지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일, 신호를 주고받는 행동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내년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된다. 시험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를 쓰거나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특히 4교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험생은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만 풀어야 하며,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96명 가운데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어긴 수험생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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