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징계 의결…수위는 안 밝혀
부산시교육청이 8일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교사 11명의 징계를 의결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원회가 감경 사유를 적용해 교사들에게 배제 징계는 하지 않았다”며 “징계 수위는 최종 확정되기 이전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명 가운데 후원금 1만원을 낸 1명은 불문경고하고, 1명은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쪽은 전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 전교조 교사 20명 가운데 징계 시효가 지난 교사 9명의 징계는 미뤘으며, 나머지 11명에 대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징계 의결을 미뤘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여러 시·도교육청이 교사를 해임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파면·해임을 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징계 자체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 청구와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는 징계가 확정되면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징계 지침을 보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서명운동을 할 계획이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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