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교에 없는 ‘학운위’ 심의
공모 절차에 넣어 지침 하달
공모 절차에 넣어 지침 하달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 학교에서는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지난 1일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에게 “신설 학교를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런 지침을 내린 것은, 교과부가 최근 시·도 교육감 직권으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던 방침을 바꿔, 일단 교육감이 가지정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가 없는 신설 학교에선 교장을 공모할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설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던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계획이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졌다. 혁신학교와 교장공모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보완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2009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혁신학교 43곳 가운데 13곳이 신설 학교일 정도로, 신설 학교들은 혁신학교 정책의 선도 역할을 해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혁신이 가장 쉬운 곳이 신설 학교이고, 교장은 혁신학교의 핵심”이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야당 국회의원 시절, 직접 관련 법안을 제출할 정도로 교장공모제에 적극적이었는데 정작 장관이 된 뒤에는 교장공모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과부의 방침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 축소 등과 맞물려 공모제 자체를 무력화하고 교육자치를 거스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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