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임용 부정의혹 제기 5개 학교 감사
서울시내 사립 중·고교 교사의 12.9%가 기간제 교사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임용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된 사립학교 5곳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홍이 교육의원이 15일 공개한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사립 중·고교 전체 교사 1만7606명 가운데 12.9%인 2280명이 기간제 교사였다. 기간제 교사 비율은 고교가 13.8%, 중학교는 10.1%였다.
사립학교법 제54조 4항은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를 ‘휴직한 교원 후임자 보충’,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교원의 보충’과 함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현재 사립 중·고교의 휴직자는 432명에 불과해, 나머지 1848명의 기간제 교사들은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사학들이 정교사 채용이 가능한 자리에도 기간제 교사 채용을 남발하고, 그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교사들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목별로 보면, 영어(400명)와 수학(315명), 국어(290명)의 기간제 교사가 1005명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이는 국·영·수 수준별 수업 확대로 교사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국어 교사는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 수업 진행이 쉬운 ‘상’반에는 정교사를, 수업하기가 까다롭고 더 전문적인 교수법이 요구되는 ‘중’·‘하’반에는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임용 과정 등에서 부당 노동행위도 빈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기간제 교사 ㄱ(28)씨는 “기간제 채용시험에 합격해 1년 계약을 했는데, 출근한 지 며칠 만에 ‘학교 사정상 계약기간을 두 달 줄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부당행위를 당해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임용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이 개입해 면접도 보지 않은 사람이 임용됐다는 진정이 제기된 학교, 채용 공고 때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분하지 않아 전형절차를 어긴 학교 등 5곳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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